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변경 사항, 핵심 사항 중에서 하나가 본 위원이 조금 우려가 되네요. 22조에 보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운영하게 돼 있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명문화를 시켰어요, 조례에서.
그랬는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는 돼 있는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디테일한 게 하나도 없고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나와 있어요. ‘예산은 쓰게 되어 있는데 무엇 무엇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뭘 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가 아니라 ‘예산을 쓰긴 쓰는데 쓰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게요.’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데를 보니까 대구 달서구나 충청,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두세 개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써놓은 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처럼 뭉뚱그려서 그냥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한 데도 있고요.
이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비가 나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 나열해 주고 그리고 맨 밑에다가 기타사항들에 대해서 써넣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