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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327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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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이게 계속 의문이 드는 내용인데요. 분명히 조례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은 굳이 꼭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을 거고, 사실은 조례를 최소화시키는 게 맞는 거겠죠. 하나하나 조례를 계속 만들기 시작하면 조례만 넘쳐나고 사실은 조례를 최소화시키는 게 맞을 텐데 이 전에 우리가 검토한 조례도 그렇고요, 얘기했던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이것도 그렇고, 시설하는 것도 그렇고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할까,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인가, 없이도 잘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뒤로 가면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핵심은 지원센터의 기능 및 예산 지원, 예산 지원으로 보이거든요, 이 조례가 있는 이유는.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예산을 어떻게 하든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조례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가장 핵심은 이 조례에서는 예산 지원이다.

두 번째로는 운영 위탁 및 수탁이겠죠. 그래서 운영 위탁에 보면 제10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못 박아 놨거든요. 다음 여기에도 또 위원회가 나와요.

여태까지 답십리에 위원회 있었습니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