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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안태민 의원 발언

327회 제2운영위원회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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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태민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대문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월 110만원에서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준을 따르기로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태민·이강숙·성해란·이규서·노연우·김용호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