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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252회 제1본회의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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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익

장교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교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4월 24일 제25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다섯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는 진안군 의료원과 관련된 회계 및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인사와 재정의 투명성 등 의료원 운영에 대한 발전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진안군민의 보다 나은 의료복지 서비스를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최다선의원이며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광수 위원님의 사회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김광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제25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하는 바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이우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이우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 되었으므로 사회를 이우규 위원장님에게 넘기겠습니다. 이우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조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아울러 오늘부터 제254회 임시회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 1인을 두되 호선에 의하여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후보자를 구두호천으로 추천하여 이의 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를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정옥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이 정옥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옥주 위원을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옥주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되신 정옥주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본 위원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진행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규 정옥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옥주 간사님께서는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정옥주 위원입니다. 진안군의료원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목적입니다. 진안군의료원과 관련하여 회계 및 운영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발전적인 방법등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진안군의료원과 진안군의료원의 관리감독 및 관계부서로 하며 조사기간은 기간은 2019년 4월 24일부터 2019년 7월 19일까지입니다. 조사방법 및 조사 범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조사 종료후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조치 및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규 정옥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추가해야 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봐주세요. 출석요구대상자에서 증인으로 보건소장하고 의료원에 관련된 간부들만 적시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 더 보시고 추가할 분 있는지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간사님 말씀해주세요.
지금 MRI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라면 재무과 또 경리계 그쪽 증인도 출석해야 될거 같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 부분하고 또 다른

김광수위원

이 부분을 우리 조례나 규칙에 보면 출석요구대상자 증인에서 의료원 기획홍보과장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할 경우 이렇게 문구 첨가를 하시라고요. 그러면 아무나 부를 수가 있으니까 뒤에 있어요? 어디가 있어. 있구만요. 기타 위원에서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증인 및 참고인은 부를 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해도

정옥주위원

그러면 특별히 명시를 안해도 되겠고요.

이우규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는걸로 하시고요. 쭉 한번 보시죠. 서류를 한번 보시고요. 혹시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추후에 혹시 필요한 사항 있으면 그때그때 위원회에서 정해서 자료를 더 요구하고 증인도 더 부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사님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걸로 생각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우리 진안군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다른 시군의회도 별로 많이 한적이 없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부담이 사실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내실 있고 잘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잘 협조해주시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