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엄경석 의원 발언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