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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282회 제4행정재무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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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기존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로 규정된 거주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여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와 타 자치구 재정 방향에 발맞춰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성동구 산모와 그 가족이 산후조리비용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성동구에서 더 행복한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