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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282회 제4행정재무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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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8분의 동료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적용 범위 및 표지판의 설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에서는 표지판의 규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공유재산에 대한 구민의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있고, 아울러 성동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 및 사용 수익을 방지할 수 있으며 구청의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소중한 국가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