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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282회 제4행정재무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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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님께서 제안자보다 더욱 깊게 면밀히 살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간에 있는 주민께서 토지를 잘못 알고 인식도 없으셨고 표지가 있었음에도 가장 구석의 보이지 않는 곳에 무의식적으로 사용하시다가 수천만 원의 변상금을 받고 계십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 민원을 접해서, 예를 들면 캠코라든지 다방면으로 알아봤지만 이미 변상금을 물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제로베이스로 만들 순 없지만 결국에 행정소송까지 갔거든요.

그분들 그냥 놀고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휴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아주 쉽게, 잠깐 땅을 가서 보니까 상추, 고추 심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전 고지의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국가에서도 경고나 주의의 의무가 없대요. 그런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천만 원 논쟁하고 계세요.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주관 과장님하고 소관 과장님하고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관을 해친다든지 재질의 위험성이라든지, 또 이것은 불가한 곳은 같이 협의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 그래서 한 분이지만 어마어마한 변상금으로 고통받고 계신 주민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아무 데나 막 표지판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에서도 면밀히 살피셔서 함께 설치하기로 그때 말씀을 나눴거든요.

적극적인 협조해 주신 과에도 감사를 드리고, 이 조례는 어느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 위한 것이죠. 그런데 모르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알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수천만 원의 변상금으로 고통받는 주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면밀한 함께 고민하는 이번 발의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 조례에 대해 발의하게 된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