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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225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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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진종호 의원입니다. 앞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소가 이제 100m 근데 대지경계선은 또 100m, 환경부 공고안에 이제 1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00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악취 확산범위를 고려해보면 400마리 미만일 때는 뭐 50m, 이상일 때는 70m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이 사항이 어떤 몇 m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야에서 어느 정도 감추어지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100m 이격이 되었는데 마을 한 가운데에 예를 들어서 있다라고 하시면 이게 시각적으로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반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한 거리 제한의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이런 소 사육이라든가 각 기타 이제 축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시야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 벗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거리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좀 염두를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