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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안태민 의원 발언

327회 제1운영위원회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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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태민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주민조례청구 절차를 보완하여 주민 조례에 관한 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주민조례청구 철회 및 대표자 변경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청구인 명부에 포함된 주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2에서는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각하 결정 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태민·김용호·정서윤·이강숙·성해란·노연우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