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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장성운 의원 발언

32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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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성운의원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성해란·정성영·노연우·서정인·이재선·김용호·정서윤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김창규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편의 미용실을 가지 못했던 동대문구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 친화 미용실을 설치하고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거점형, 민간형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모두를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에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복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넣었고 안 제5조는 장애인 친화 이·미용실의 운영 방식과 계약해지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위탁 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7조는 이용료에 대한 것을 명시하였으며, 제8조와 제9조는 이용자의 의무와 이용의 거절 및 퇴장에 대한 사항을 나열하였고, 안 제10조는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장성운·성해란·정성영·노연우·서정인·이재선·김용호·정서윤의원 외 1명 찬성)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