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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282회 제6행정재무위원회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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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의회에서도 예산총칙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집행부에 승인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집행부의 권한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 남용되고 아무 의미, 아무 인지 없이 그냥 사용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갖고 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다시 한 번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무감각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하실 사업에 하시는 거지만 그래서 국장님께 건의드리는 것은 타 구에 없을 때는, 물론 서울시에서도 이 간주처리가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그렇게 펼쳐놨을 땐 그만한 이유는 있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편법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타 구에서 이 조항이 삭제됐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이 선제적이고 건설적이라면 성동구에서도 생각해 보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취지는 한 가지입니다.

기준을 갖고 옳지 않으면 지양해야 되고 옳다면 지향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건설적인 고민에 의해서 건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