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숙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어떤 법을 제정, 조례는 법이지 않습니까?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추측이나 예측을 가지고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거에 의한 법이 제정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법을 제정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는 어떤 노동조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노동조건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근거 삼아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래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이나 근거자료 없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남이 하니까, 남이 장에 가니까 우리도 장에 가자, 노원구가 했으니까 우리도 가자, 우리도 하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