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숙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구가 민간사업장에 대해서 경사로 설치를 전부 했으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2021년부터 시행을 해서 해줬다 그러면 2021년부터 우리가 민간사업장에는 몇 개를 설치했으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만약에 그 사업장에 우리가 경사로를 설치해준 목적하고 다르게 사업장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아까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보행자한테도 불편함을 줄 수 있다, 이게 설치되면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런 점은 감안해서 설치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 구가 설치를 해줬으니까 사업장에 목표하고 달라졌을 경우에는 구가 이거를 철거를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규격이라든가 이게 맞는 건물에다 다시 재설치를 할 수 있다든지 재활용, 이런 것을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구 자산 아닙니까?
설치를 해준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용도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관리가 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