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조준열 의원 발언
또 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제6조 사용수익허가기간 제1항, 제2항 5년을 3년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또 제12조 사용료 제1항의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통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사용료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