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자료에 대한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