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말씀하셨던 그 기준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공유해서 적당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추가질의가 계속 있으시면 정회를 하고 했으면 하는데 혹시 추가질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찬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심의가 있는 점을 감안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본위원회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드려야 할 안건이 있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저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의회에서 갈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차분히 답변을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제 발언을 들어주시고 이후에 원하시면 충분히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제281회 임시회의 시 이현숙 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 조례 개정을 상정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조례안을 간단히 정리하면 의회의 감사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위해서 의회에 누구까지 출석하게 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조례안이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사실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이현숙 의원님의 출자 출연 기간에 임원 및 그 밖의 출자 출연 기간까지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인 상위법을 위배된다는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재석의원 7명 중 4대 3으로 이영심 위원님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지역신문사 7곳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신문기사 제목은 ‘상위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집행부 감싸기 골몰한 성동구의회 운영위원회 유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상위법을 무시하면서 집행부를 감싸겠다는 기사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으로서 늦었지만 당연히 답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좀 더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집행부를 감싸기 위해서 그리고 상위법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 개정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거부한다는 내용으로 기사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방했던 동료 의원들을 대상으로 ‘스스로가 의원으로서 구민을 대의할 자격이 있는지 점검해보기 바란다’라고 기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기사 내용을 보며 참담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용도 사실과 다르지만 운영위원회와 동료 의원들을 언론을 통해 일방적인 주장으로 모욕을 줄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사실과 다른 점을 운영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과 다른 점은 당시 상임위 회의 때도 여러 차례 발의자이신 이현숙 의원님께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이현숙 의원님께서 상정하신 조례안은 감사대상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위해 누구까지 의회에 출석시켜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개정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어떤 위원님도 단돈 1원이라도 보조금을 받는 곳이라면 감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사 내용처럼 정말로 동료 의원들이 상위법을 무시하면서 일부 기관에 대해 감사를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 사실과 다른 점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에도 집행부를 감싸기에 거부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또한 당시 상임위원회 회의 때 여러 위원들이 상위법과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행정안전부의 질의를 통해 받은 회신 또한 정확히 지방자치법인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다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통해 받은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은 지방의회에서 감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출자 출연기관이라 할지라도 파견된 공무원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명확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는 지도감독하는 해당 부서를 통해 간접감사를 해야 한다는 명확한 상위법에 대한 회신을 받았습니다.
물론 100번 양보해서 상위법에 대한 해석을 사람마다 달리할 수도 있고 전문가마다 달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려를 했던 위원들 또한 상위법을 근거로 한 만큼 이현숙 위원님께서는 상위법과 저촉될 수 있다는 의원들의 소신 발언이 상위법을 무시하며 집행부의 눈치 보는 의정활동이라 여전히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운영위원장으로서 강한 유감을 표하는 것은 의회는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의원들 이 모여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의원들마다의 개인적인 의정활동은 이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들마다의 개인적인 의정활동은 이번처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언론을 통해 동료 의원들을 폄하하면서까지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시는 모습에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를 끝으로 위원님들의 발언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의 발언을 끝으로 더 이상의 우회가 갈등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어렵게 드렸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복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