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성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성해란, 정성영, 노연우, 서정인, 이재선, 김용호, 정서윤, 김창규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돌봄의 중요성과 의존도가 높아져 필수 노동에 속하지만 그에 반해 돌봄노동자의 처우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은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돌봄서비스를 받는 구민 모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고용안정과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들을 본 제정안에 담았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실질적인 돌봄노동자 관리 책임자인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장의 책무를, 제6조와 제7조는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신분보장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3년마다 돌봄노동자에 대한 지원계획과 근무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설립하였고, 안 제9조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지원사업들을 나열해 두었습니다. 안 제10조는 돌봄노동자의 관련 사업 전반을 자문할 수 있는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장성운의원 외 8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