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지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제가 하실 말씀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의 발언에 저는 이원석 의원님께서 여전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 발언을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심 의원님께서도 발언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마는 이것은 주복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안건에 상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표결까지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지난 회기 때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 또 언론에 상임위원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언급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안건이 이 자리에서 너무 길어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길게 5분 동안 얘기했지만 짧게 30초 만에 마무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논의했던 것은 어디까지 감사를 할지 말지를 논의한 게 아니라 출석을 누구까지 시킬 것이냐라는 조례였습니다. 방금도 이현숙 위원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원님도 모두가 감사대상이라고 했지 감사가 아닐 수 있는 기관은 없다라고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모두가 감사를 하겠다라는 것은 구민이 뽑아준 의원의 의무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서 분명히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해석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다른 의원님들이 발언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현숙 위원님처럼 답변을 받으신 분도 있고 우려를 위해서 상임법의 위반이라고 행자부로부터 답변 받은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언론에 일방적으로 다른 의원님들을 폄하하면서 주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앞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이견이 있었을 때 그럼 언론을 통해서 다른 동료의원들을 이렇게 회복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가실 건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