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성해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한지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동 발의에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률은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과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이동 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책무와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 면적 이하 소규모 시설의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관련한 의무 규정에는 여전히 예외 규정이 존재하고 있어 이동 약자의 접근성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생활 편의시설이지만 휠체어나 유아차, 노인 보행기 등이 들어갈 경사로가 입구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동 약자의 불편함이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이 동대문구 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리 증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사로 설치 지원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 경사로 설치 지원 기준과 신청 방식, 각종 세부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해란·최영숙·한지엽·안태민·김학두·서정인·장성운·노연우·이재선·정서윤·김세종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