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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연우 의원 5분자유발언

32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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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노연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안태민·이재선·장성운·김학두·서정인·김창규·한지엽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동대문구는 장애인 복지시설과 1년 단위의 약정 체결을 통해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소요기간이 약 1~2주 정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동대문구 장애인들은 지원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타 구에 가서 사비로 휠체어 수리를 맡기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 수리센터를 직영 운영,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았고 수리센터 설치 전까지는 현행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근 3년간 이동보조기기 수리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2021년 대비 2023년 수리 실적은 2배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수가 우리 구보다 적지만 수리센터가 있는 곳들의 실정은 동대문구보다 약 5배가량 많습니다. 수리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센터가 생김으로써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연우의원 외 7명 찬성)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