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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엄경석 의원 발언

28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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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거기 일반 사기업 같으면 1인 이상이면 무조건 이거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 저기를 해야지만 이수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여기 미래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몇백 명을 관리를 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일자리정책과에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검찰 기소라는 의견을 계속 나하고 이야기 할 때 그런 식으로 했지, 검찰에서 조사한다든지 이런, 거기도 당연히 딱히 보고 받은 게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법적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검찰로 갔다 그러면 그냥 검찰에 기소했나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지 검찰에서 조사한다 이렇게 얘기 않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도 제대로 알아야 될 거고, 저도 이번에 내가 이걸 하면서 검찰 기소는 검찰 기소가 아니라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를 하는 게 기소라는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법원에 기소했다는 게 맞는 거지, 그렇죠?

검찰에서는 조사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보고 받을 때도 검찰 기소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왔기 때문에 저는 또 기소라는 얘기를 써서 구정질문을 했고, 그런데 그거에 반대해서 언론에 보도 나간 것도 다 막았더라고요? 물론 그게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면 막는 건 당연한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해당 기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한테 공문을 보내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걸 근거로 했는데 이런 게 각 감사과에서도 전혀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이런 거 지금, 그리고 또 공익목적을 위해서 이거 쓴다는 이것도 창립기념품인가 이런 거 제작했다면서요?

우리 감사담당관님. 저기 할 적에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창립기념품 이런 거 거기서 한 게 얼마나 돼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