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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신갑수 의원 발언

252회 제3본회의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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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규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위원장께서는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정옥주 의원입니다.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진안군 의료원과 관련된 회계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인력과 재정부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2019년 4월 24일 제25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자료수집 및 자료의 명확한 분석을 위해 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간담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하는 등 행정사무조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2인 이내의 전문가 위촉만으로 조사를 추진할 경우 전반적인 회계 분석 등의 한계와 형식적인 검토가 우려되어 행정사무조사와 함께 의료원의 종합적인 경영진단까지 필요하다 사료되므로 공인된 제3자에 의해 결산서 및 재무제표 검토와 종합적인 경영진단 및 회계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함이 타당하다 판단하였고 이런 사항을 진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당초 활동기한인 2019년 7월 19일까지를 2019년 10월 4일까지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정옥주 의원입니다.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기간 변경입니다. 기 의결한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반영하고 2인 이내에서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추진하려던 사항을 회계법인에 용역 의뢰하는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과 활동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주요 세부일정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계획으로 출석요구일을 위원회 기간 내에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소요경비 및 행정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조사특별위원회 추진을 위한 예산범위를 예비비를 포함한 진안군 또는 진안군의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계획 변경은 진안군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같이 되짚어보고 경영진단을 통해 경영의 합리성을 도모하여 더욱 발전된 의료원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변경내용과 사유는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잠깐만요

박관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 불능)

이우규위원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록하는 과정에서 좀 바로 수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 관련해가지고 변경계획서 보면 간사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부위원장으로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옥주 부위원장 거수) 부위원장님 말씀주십시오.

정옥주부위원장

지금 당구장표시에서 추후 위원회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무 부서나 우리가 필요한 부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이게

이우규위원장

이 부분은

정옥주부위원장

증인이나 뭐

이우규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자료나

이우규위원장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라고 표현이라고 될수 있는데 이게 의료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는 요구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받은 자료를 다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1차 해드려고요. 또 위원님들이 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더 추가 요구 할 수 있고 아까 정옥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은 회계 관련된 부분은 회계법인이 용역에 관련해서 계약이 되고 저희 요구대로 그분들이 과제를 주고 그분들이 그 과제를 저희한테 납품할수 있도록 하고요. 또 과제를 받는 중간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용역법인에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집중으로 어떤걸 더 봐달라고 할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세세적으로 못넣고 이렇게 넣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관련된 것은 어떠한 증인이나 어떠한 자료로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정옥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제25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