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길수 의원 발언
위원 근데 이제 이게 지난번에 보건소도 그렇고 산건위도 그런데 이게 이제 예산을 집행하려 하면 먼저 조례 통과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집행부 쪽에서 지적을 강하게 받았는데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돼요. 이런 사례가, 예를 들어 담당자가 우리 팀장한테 결재 내실 때, 팀장이 과장님한테 결재 내실 때, 과장님이 소장님한테 결재 내실 때 어느 한 과정에서만 체크만 하면 아, 이거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세우면 되나 이런 체크만 한번만 하면 되는데 과정이 4단계가 되는데 전부 다 그냥 결재만 올라오면 사인만 해주고 맙니까? 이 중요한 내용인데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산건위도 그렇고 우리 보건소에도 저거 뭡니까?
그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산후조리원 위탁 계약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안 받고 이 중요한 일을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게 누락이, 누락이라 해야 되나 뭐 어떻게 이거를.
아니 이거 그전 조례상으로 하면 구입비 지원이 안 됩니까? 개정을 해야지만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