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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관순 의원 발언

253회 제1본회의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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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진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에 따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결산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백승엽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안군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에 의한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진안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액은 200억 9,801만 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2억 1,328만 3천원으로 한해대책사업외 31건, 24억 403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6,817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8,404만 2천원을 이월하여 3억 5,182만 4천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8억 8,472만 8천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장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4월 7일과 8일에 이상저온으로 인한 인삼 냉해피해 보상금 지원 등 2억 957만 3천원을 지출하였고 농업정책과 소관으로는 AI 확산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폭염에 따른 농작물 생육부진 해소를 위하여 스프링클러, 분수호수 지원 등 5억 4,671만 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는 이상저온피해 및 폭염으로 인한 임산물 재해복구비 2,147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쪽 건설교통과 소관으로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와 농업시설물 피해복구비 및 폭염에 따른 영농기용수 확보를 위한 관정 지원 7억 5,749만원을 지출하였고 8,404만 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으로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 임차료 지원, 지방하천 복구사업 추진 및 태풍피해 재난 지원금 지원 등으로 1억 7,870만 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보건소 소관으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수요증가로 백신 추가구입 및 여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긴급대응을 위한 2억 5,421만 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유난히도 이상저온 및 집중호우, 폭염피해 등 예상치 못한 재난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의원님들께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이상 201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동석한 해당 부서장님들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교익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익

장교익수석전문위원

수석 전문위원 장교익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00억 9,800만원으로 집중호우피해 관련 복구지원비 등에 총 24억 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 수행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 군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실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00억 9,800만원 중 전략산업과, 농업정책과, 산림과에 이상저온피해, 폭염, 집중호우 등의 피해복구를 위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3억 4,9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3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안전재난과에 AI 확산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운영과 폭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억 9,2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의 폭염에 따른 스프링클러 및 분수호수지원, 축사시설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군비부담금 4억 2,5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3억 6,8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와 보건소의 집중호우 피해와 영농기 용수 확보를 위한 가뭄대책, 진드기매개 감염병 긴급대응 사업에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료비로 9억 7,7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8억 5,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건소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추가구입의 의료 및 구료비로 3억 6,0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2억 5,0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AI확산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4월부터 9월까지 이상저온현상과 집중호우 및 가뭄 등이 수시로 발생하는 천재지변에 따라 농업시설물 복구와 대책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급성과 필요성이 요구되었던 사항으로 농업경영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과 살인진드기로 인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재료 등을 구입함으로써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 피해를 사전 예방하였으므로 예비비 지출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안에 대하여 임진숙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임진숙입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김광수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3분의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8 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앞으로 체계적인 세입․세출 업무를 수행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한 결산검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036억 9,500만원중 징수결정액은 5,166억 5,900만원이며 일반회계 4,302억 3,500만원과 특별회계 864억 2,4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1%인 5,123억 9,900만원으로 일반회계 4,280억 6,900만원과 특별회계 843억 3,000만원이며 미수납액 42억 5,900만원이 발생되어 2억 7,3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39억 8,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5,036억 9,500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78%인 3,949억 9,000만원으로 일반회계 3,356억 6,900만원, 특별회계 593억 2,1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708억 7,600만원으로 명시이월 423억 6,300만원, 사고이월 285억 1,200만원, 보조금 반납액 29억 8,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348억 4,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 결산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은 10개 분야로서 2017년도말 78억 9,200만원에서 14억 7,900만원이 증가하여 2018년도말 현재 93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5항 규정에 의거 군 재정 상태와 운영성과, 순자산의 변동사항을 한눈에 보여주는 재무회계 결산서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재정상태표는 우리군의 자산․부채 현황으로 총자산은 1조 9,821억 6,600만원이며 BTL사업 리스료 상환액,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보조금 집행 잔액 등 총부채는 423억 2,700만원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9,398억 3,9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표는 비용과 수익을 나타낸 것으로 총비용이 3,004억 2,800만원이며 총수익은 3,862억 7,000만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858억 4,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로 총 11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 운영한 결과 106개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결산서 첨부서류 채권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94억 1,100만원으로 당해연도 22억 6,500만원이 발생하였고 26억 2,0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0억 5,700만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1조 7,346억 8,500만원에서 행정 및 일반재산 881억 3,4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1조 8,228억 1,900만원이며 물품결산은 전년도 말 809종, 61억 6,600만원에서 67종, 10억 2,900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876종, 71억 9,500만원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일반․특별회계의 68개 사업에 대해 예산현액 443억 5,500만원 중 406억 6,500만원을 지출하여 91.68%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임진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익

장교익수석전문위원

2018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및 현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고 17쪽부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검토의견으로 세입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검토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 예산 실제 수납액은 5,123억 9,900만원으로 예산 현액 5,036억 9,500만원 대비 101.7% 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수납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 대비 104억 4,000만원이 증 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17억 3,500만원이 감되어 수납되었습니다. 정확한 세입추계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하여 활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8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검토입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3억 3,1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전년도 보다 1억 1,200만원 감소한 85억 6,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수 추계 오차율이 전년도 3.7%에서 4.2%로 증가한 바 신뢰 있는 세입 계획을 수립하여 세수추계에 보다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21억 9,800만원 대비 15억 200만원 초과되어 137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초과수납 비율이 전년대비 1.3%증가하였고 결손처분 및 이월액 또한 증가하였으므로 보다 신뢰 있는 세외수입 예산액 산정과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19쪽부터 22쪽까지 체납액 징수 관리 적정성 검토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 결산 결과 징수결정액 5,166억 6,000만원 중 5,124억원이 수납되어 42억 6,0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체납액은 21억 6,600만원으로 그 중 지방세 6억 8,700만원, 세외수입 14억 7,800만원이 각각 미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체납액은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19억 500만원 등 20억 9,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납액은 85억 6,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징수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전년대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수납비율은 감소되었으므로 세수확보 및 징수율 제고에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수납액은 6억 8,700만원으로 이중 1억 3,9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5억 4,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전년대비 13억 1,600만원 증가된 151억 7,8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3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의 8억 6,200만원보다 4억 8,1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증가된 반면 미수납액도 전년에 비해 많은 증가가 있었으므로 체계적인 세외수입 징수대책 마련과 세입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미수납액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한 거소파악, 재산압류,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용료 징수결정액 15억 4,000만원, 수납액은 14억 9,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역상수도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상수도사용료의 징수액 또한 증가하고있으나 매년 징수결정액의 3%정도가 상수도사용료의 미수납액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독려 및 처분으로 체납액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공공하수도 보급 증가로 사용가구수가 증가하여 당해연도 하수도사용료 징수결정액이 전년대비 1,000만원 증가한 1억 6,100만원이며 하수도 미수납액은 많지 않은 금액이 발생하고 있지만 전년도 미수납액 대비 300만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은 19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보다 10.2%인 2억 1,00백만원이 감소되어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 노력이 필요합니다. 23쪽 세출예산 집행 잔액 검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37억 5,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7%에 해당하는 규모로 보조금 정산잔액 등의 사유를 제외한 실질적인 지출잔액은 195억 2,800만원입니다. 결산서 작성 체계가 바뀌어 2018년도 결산서상의 세출결산에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을 구분하여 표기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전년도와 같이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하여 비교하면 전년도 집행잔액 261억 6,800만원과 비슷한 263억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을 계획할 때 사업시기, 시행가능성, 물량 등을 면밀히 검토한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원인별 사유를 살펴보면 집행잔액은 237억 5,900만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40억 6,900만원, 예산절감 2,3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3,900만원 지출잔액 195억 2,800만원입니다. 과년도까지 지출잔액과 예비비를 구분하여 표기하였던 부분을 2018년도 결산서부터 지출잔액내에 예비비 잔액을 포함하여 지출잔액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보이나 예비비의 지출잔액인 88억 7,900만원을 지출잔액인 195억 2,800만원에서 제외하면 실제 일반회계 지출잔액은 106억 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25쪽 예산전용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2018년도 예산전용은 5건에 3억 3,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관련 연구용역 실시와 로컬푸드 매장관련 사업에 맞도록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총 5개 부서에서 5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하면 예산전용은 예산이 편성된 비목 상호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 서로 자체 전용하는 예산제도로서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지만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과목을 잘못 판단했거나 행정수요를 예측하지 못하여 전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충분히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25~26쪽 이월사업비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여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회계 중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명시 또는 사고 이월하는 사업비는 마이산 드림카 사업 43억 8,000만원,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사업 49억 6,300만원, 하천제방 유지보수사업 32억 8,300만원,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 43억 6,400만원, 진안고원 치유숲 조성사업 36억 9,900만원 등 총 276건 708억 6,7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2017회계년도 이월액 518억 3,900만원보다 약 37%가 증가한 것으로 예산편성 이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이월시킨 것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이월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27쪽 기금결산 현황 검토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총 10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 총액은 2018년도 말 93억 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조성액 30억원 등 총 32억 8,000만원을 조성하였고 그 중 자활기금의 민간융자금 지원사업과 재난관리기금의 재난예방사업을 위한 시설비를 사용하고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에 따른 기금의 폐지와 관련하여 기금 예치금액 전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총 18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기금의 필요성과 존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기금폐지 절차를 밟는 등 기금관리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만 기금의 규모가 확대되면 재정체계가 복잡해지고 일반회계 사업과의 차별성도 찾을 수 없는 기금의 경우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진안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반드시 재평가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불필요하게 기금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감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28쪽 성인지 예산 검토입니다. 2018회계연도에는 성 불평등 구조개선을 통해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목표를 갖고 총 68개 사업을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443억 5,600만원을 성인지 예산액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406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기능 및 조직 면에서 골고루 성인지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대비 6개 항목, 119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같은 쪽 성과보고서 검토입니다. 우리군은 각 실과에 1개씩 큰 틀의 19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정책사업 68개, 사업성과를 수치화 할 수 있는 113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초과 및 성과달성 한 것은 106개, 미달성은 7개로 성과달성율은 93.8%입니다. 주요정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여부를 점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군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처리 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진안군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사전에 심도 있는 검사를 하였으며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8 회계연도 진안군 세입‧세출 결산은 원안대로의 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주위원장

장교익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우규 거수) 부위원장님.

이우규부위원장

과장님 1년에 우리가 5,000억 정도 예산 세워서 사용하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근데 이월액이 이정도 700억정도 이월액이 되면 이게 적정한가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작년도보다 이월액이 많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큰 사업들이 이월된 것들이 많아서 그런거 같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보통 각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 이월액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액이 어느정도 몇%로 정도 보통 되나요? 국가는 어느 정도 되나요? 국가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국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동부권쪽에 제가 한번 이월액 받아봤는데 저희가 예산 대비해서 거의 지금 비슷한거 같아요. 저희가 지금 예산액으로 따지면 최종예산 대비해서 4,500억인데 저희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임실 같은 경우가 4,100억대거든요. 거긴 이월액이 988억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순창같은 경우도 4,000억대인데 800억대로 나와 있고 저희가 작년보다는 200억정도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월액이 많지 않고 잘하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겁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어떤거예요? 이월액이 많은 이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지금 행정절차이랄지 행정절차를 이행을 못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 같은 경우는 대상액이 적었다거나 부지 선정이랄지 사전에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 얘기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뜻이에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까 행정이행절차나 법적절차를 따지지 못해서 사업이 자꾸 이월되고 명시이월 되고 그런다는거예요? 예산 세울 때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주면 그 사업 잘 추진해서 문제없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예산 세운단말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고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이게 완전히 준비되지 않고 예산만 세워놨다가 이런 현상이 발생 하는거니까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없이 제대로 된 사업을 해서 군민들이 1년에 그 예산을 다 사용해서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행정한테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돼야 되는데 그냥 법적이나 이런 이행절차를 갖추지 않고 법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예산 세워놨다가 이월하고 자꾸 이런단말이에요. 이런 예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혜택 가게 예산을 세웠으면 더 좋은 우리 진안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것 좀 잘 염두해 둬서 예산 하도록 하세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지금 고질적 체납자가 자꾸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니까 지금 일반 회계보니까 15억 1,400만원정도가 체납이 되고 수납 일반회계 미수납액 중에서 80%가 체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한 조치가 되어야 할텐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저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총 체납액이거든요. 근데 지금 세외수입 지방세는 5억정도 되는데 세외수입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세 부분은 저희가 공매랄지 이런 부분을 지금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세외수입 부분도 각 큰 것들을 보면 매각 홍삼한방 농공단지 매각 대금이랄지 이게 2억 5,000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다음에 감사 지적사항에서 나온 것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고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리고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에 분야별로 우수사항이 있는데 안전재난과 소관으로 하천 퇴적토 사토 처리 1석2조 효과로 보니까 예산액이 2억정도 절감된 걸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상당히 좋은 제도라 생각하고 이것도 하천 퇴적 공사할 때 그 전에 사전에 그런 읍면하고 협의해서 답을 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상자를 사전에 확인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그 관계를 관련 부서에다 잘 좀 적극적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사항이 본 의원으로써는 좋은 제도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은희 위원 거수) 강은희 위원님
은희

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보니까 기금 관련해서 농산물유통 안전기금이 다른 기금 보관 사항을 보니까 여기는 이체도 없고 그냥 공란으로 되어있는데 이 기금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315쪽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농산물유통 안전기금은 지금 농산물 가격이 하락되었거나 했을 때 지원해줄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아 그럼 현재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지금 53억 정도 되는데요. 해마다 기금을 조성해서 아직 지출은 안되는 걸로
은희

강은희위원

지출을 안되는데 지금 현재 이 53억이라는 돈을 어디 다른데는 은행에 예치를 하고 농협에 예치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없기 때문에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315페이지 보고 계시는거에요?
은희

강은희위원

예 안전재난 기금하고 이게 빠졌길래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지금 여기에 기재가 안되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예치는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어디에 예치가 되어있는지 안전재난 기금하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안전재난 기금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 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은희

강은희위원

민원봉사과도 빠져있습니다.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농산물 유통 가격안정 기금은요. 지금 농협에 지금 예치가 되고 있어요. 2년짜리, 3년짜리 이런 식으로 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 예금식으로
은희

강은희위원

예금식으로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정기 예금으로
은희

강은희위원

식품진흥기금도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이것도 금액이 크지 않고 수시로 발생 되는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공공예금 일부하고 전북은행에 지금 이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이건 전북은행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정기예금
은희

강은희위원

기재가 빠졌길래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은희

강은희위원

안전재난도 전북은행이고요? 안전관리기금도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은희

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저기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좀

정옥주위원장

예. 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김광수위원

21일날 퇴임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무슨 말씀이세요. 한번 더 봐서 좋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안전재난과의 이월사업비를 보면 하천재방하고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서 75억정도 76억정도가 돼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유지보수나 위험재해지역 사업이 이월이 되도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나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신대로 이게 그 때 당해연도에 바로바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집행을 하다보면 특히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도 토지수용까지 같이 겸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김광수위원

토지소유자들이 자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는데도 반대를 해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근데 원래 진안이 토지가 적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토지가 많이 편입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재방이나 재해 위험지역에 그럼 보상금도 다 포함되어있겠네요. 이 금액에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그렇죠. 예 보상금도

김광수위원

그럼 보상금이 적어서 그런가요?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보상금이 적다는 것 보다는 물론 적은 것도 있지만 주 원인은 토지가 많이 편입된다는 것.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토지수용이랄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지금 추진

김광수위원

사업들이 토지 소유 관계 때문에 그러신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재해위험지역이고 하천재방을 유지 보수하는 사업은 가장 중요한 사업같은데 퇴임하시더라도 우리 담당팀장님한테 지시를 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안병용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이우규 거수) 이우규 부위원장님.

이우규부위원장

기금은 우리 누가 총괄을 누가하나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기금 총괄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실장님 자리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규부위원장

우리 기금 8개인가 있어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기금 운영하는데 기금마다 계속적으로 한 은행에 계속 예치하나요? 아니면 은행에 예치했던 은행을 예를 들어 3년 예를 들어서 만기가 끝나면 1년에 만기가 끝나면 은행을 바꾼 경우가 있었나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기금도 일반회계처럼요. 금고 계약 선정할 때 그 당시 일반회계는 1금고 특별회계 일부는 1금고 일부는 2금고 하는 것처럼 기금도 재무과에서 금고 선정 계약할 때 딱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선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당초 금고 선정할 때 나눠줘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러면 딱 한번 선정이 되면 기금 운영하는데 저쪽에서 은행권에서 이율을 어떻게 줘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이제 그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에다가요. 거기에다 가미를 하자면은 담당자들이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50억을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10억짜리로 한다랄지 아니면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 같은 경우랑은 아직 집행을 안하니까 장기적으로나 할까 아니면 이율 높은 이런 부분에다 예치를 한다랄지 이런 부분이랑은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 통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다 1년짜리를 한다랄지

이우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은행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A은행에 A기금은 A은행에 예치를 하게 되어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 은행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1% 받고 싶은데 거기서는 마이너스 1%밖에 못준다라고 해도 거기에다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금고 계약 할 당시에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요.

이우규부위원장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안되는데 아무리 그렇게 되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재산을 갖다가 아니 그렇게 우리 실장님 그렇게 인식하시면 아무리 계약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금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물어 보는것인데 마이너스로 준다고 해도 계약이 되있으니까 그 은행에 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런데요. 저는 제 의도는 어떻게 보면 중간에 금융기관을 바꿀 수 없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네 라는 답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우규부위원장

그게 어디에 정확한 규정이 되어있어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이제 또 자금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서 기준 금리라고 하는 정부에서 고시하는

이우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근거 한번 주면 바꿀 수 없다 기금도 그렇게 되어있다고 어디 되어 있어요? 어디 규정에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금고 선정하는 선정 지침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 선정하는거 제출 해주시고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여기 보면 자활기금 하나 볼께요. 자활기금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자활기금이 농협 정기예금으로 했어요. 1년짜리로 한국은행 그 당시 기준 금리가 1.75에요. 1.75 근데 농협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1.76이에요. 0.01% 더 주는것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 코픽스 금리는 1.96%에요. 코픽스 금리는 6개 시중 은행이 그날그날 매일 금리를 발표하는데 그날이 1.96이고 코리보금리는 15개 시중 15개 은행이 발표한 금리는 2.01이란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1.76%를 받고 있어요. 그건 그래도 0.01% 높다는 말이에요. 재난 관리기금 한번 볼께요. 재난관리기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1.5%에요. 그 당시 한국금리가 1.75%에요. 코픽스는 1.90이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금리보다 적게 받는다는거에요. 이거 자료를 보면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죠. 우리 금고가 한번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너네 돈을 우리한테 맡겨야 되는데 당신네 돈은 우리가 이자를 받아야돼라고 해도 돈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구조를 말씀 하신거잖아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기준금리라고 해서 아까 마이너스 1%라고 표현 말씀주셨는데 그렇게까지는

이우규부위원장

그건 예를 든거고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정부 규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계약할 당시 계약을 부서에서 임의로 금융기관을 바꿀 수 없도록 되어있는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현재 이 상황을 보면 그 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이자주는 것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 금리보다도 적게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럼 이것을 제대로 바꿀려고 노력을 했어요. 담당부서에서 금고 선정 기준 자체를 지금 우리는 전북은행하고 농협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예산이 많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긴한데 금고 관련된 사항 우리 지역농협도 있고 하기 때문에 1년짜리 할 때 공개경쟁 해서 줄 수 있는거잖아요. 법을 바꾸면 되는것이니까 불가능한가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제가 이제 금고 계약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은 드리기가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금 금고 선정할 때 1금고에다만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주셨을 때 말씀 드린대로 제 2금융권도 가능하긴 하지만 제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금융권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농협은 그렇게 자산이랄지 이런 부분이 충족되는 데가 없어가지고 어렵다고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금고 운영 기준이랄지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의는 했는데

이우규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지금 금고에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봐줘요. 기금도 금고의 기준을 따라가야 하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거에요. 우리가 기금을 몇 천억씩 가지고 있는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지금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신협이랄지 이런 데에다 저희도 기금을 예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번 금고 개혁을 할 때부터 기금도 포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이우규부위원장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거에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해야 된다고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되어 있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한번 주면 계속 줘야 된다. 그럼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자꾸 바꿀 수 있는 기준은 없다. 법도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저희가 3년 약정을 했기 때문에 3년 지나면 다시 계약 할 때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우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주는 대로 받고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네요. 어쩔 수 없이 법이 그러니까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최대한 약정 기간내에 금고를 바꾸는 것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율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얘기 하고 있거든요.

이우규부위원장

상식적이지 못하다는거에요. 상식적이지 못하다는거 한국은행 금리가 1.5%인데 우리가 1.5%보다 적게 받는 은행예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맞잖아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부위원장

특별회계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란말이에요. 특별회계도 아까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이런 것도 보면 아까 한국은행 금리는 1.51인데 우리가 정기예금 넣어놓고 1.5% 받고 있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전북은행 쪽이 조금 금리가 낮아서

이우규부위원장

이거 농협이에요. 농협. 농협이나 전북은행 다 똑같다는거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이게 법으로만 자꾸 안된다고 이렇게 하면 지방자치 할 필요 없는거죠.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고 예를 들면 우리 일반 금고나 이런 것들을 어떤 힘에 의해서 이자 싸게 주고 이렇게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법 만들은것이에요. 근데 그 법 준행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역으로 잘못 사용하는거잖아요. 우리 금고나 특별회계나 이런 것들을 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한국은행 금리보다 적게 받고 있으면서도 누구하나 공무원들이 이거 관련해서 따지고 하지 않는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군민들한테 배임행위인거에요. 우리 군민들한테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단위 때문에 그러는데요. 검토보고서 12쪽 보면은 단위를 100만원을 해놨는데 1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몇 조가 되는데 이게 100만원을 해놨어요? 이게 천원을 했어야 맞는데 기금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단위는 12쪽 검토보고서 100만원이 몇 조가 되어 버리는데 농산물 유통 가격기금안전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지금 유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계획서가 안올라오는거에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의원님 죄송한데 농산물 유통가격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장님이 대기 하고 계시거든요. 밖에 과장님 계시고

정옥주위원장

농업정책 과장님 들어오세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전략산업과장님이십니다.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박태열입니다.

박관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 유통가격 안정기금에 대해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각 면마다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기금운영이 0 이거든요. 하나도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계획서가 안올라와서 그런거에요. 아니면 계획을 세우지 않은거에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저희들 목표가 농산물 기금을 조성할때요. 100억 목표거든요. 100억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획대로 하면 내년까지 이것을 100억의 기금을 마련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100억이 마련되면 그때부터 농산물에 대해서는 진행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중에 있습니다. 현재

박관순위원

기금 조성중이라서 예산이 안선다는이거에요?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위원

예산을 100억을 만들기 전이라도 필요하면 써야 되는거 아닙니까?
태열

박태열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도에서 하는 것이 양파, 몇가지 종류는 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진안군에서 지금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100억 목표를 달성을 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할려고 계획중에 있는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출이 없는겁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농가들이 유통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 하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 동향면 같은 경우도 유통하는데 있어서 자기 개인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데 납품을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운송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100억이 조성될 때까지 이것을 풀 수 없다면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열

박태열전략사업과장

당초 기금 마련할 때에 조례에 몇 년까지 기금을 조성을 하고 그 다음부터 지출을 할 계획으로 해놨기 때문에 아직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관순위원

법으로 지금 100억 될 때까지
태열

박태열전략사업과장

아니 법은 아닙니다. 저희 조례상 했기 때문에요.

박관순위원

진안군 조례가 100억 달성 될 때까지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태열

박태열전략사업과장

100억 달성의 목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쓰지 못한다는 것보다는 목표를 100억을 달성을 한 다음에 추진하는걸로 만들어놔서 당초

박관순위원

이거 검토 좀 해서 시정을 해줬으면 하고요.
태열

박태열전략사업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식품진흥기금하고 체육 진흥기금들이 필요할거 같은데 계획서가 없어서 그런지 사용이 0이라서 제가 질문한번 드렸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나 체육 진흥기금에 대해서도 왜 계획서가 없는가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서를 안올려서 그런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식품진흥기금은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지금 법령에 의해서 식중독이랄지 이런 부분이 됐을 때 기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안이 발생이 안 되면 기금 지출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식품진흥기금은요. 신청하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직은 지출 안되고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을 개발하는 쪽도 되잖아요? 무슨 뭐 꼭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위생 환경 정비하는 그 용도로 사용됩니다.

박관순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그럼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
수현

양수현문환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양수현입니다.

박관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박관순위원

체육진흥기금은 우리지금 육성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역도인가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런 쪽에서도 필요할 것 같은데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계획서라든가 이렇게 지출이 하나도 안 되어서 한번 물어보는거에요. 왜 안됐는지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진흥기금은요. 저희 지금 관내 체육회를 통해서 이미 관련 사업들이라든가 이건 보조금을 통해서 다 실질적으로 전혀 문제없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진흥기금 자체는 실질적으로 거의 그냥 묶여져있는 돈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금년도 일몰제 문제 때문에 저희도 금년도 말경에 이게 지금 일반회계로 편입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기금으로써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튼 일반회계 편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관순위원

그래서 사용액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재무과장님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우리 지금 이자수입이 보건소에서 보면 3억 6,000이 늘었다고 지금 우수사례라고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나 적어났는데 참 평잔이 280억이 늘었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평잔이 280억이 늘었다는 것은 2018년도에 우리 군에서 그만큼 우리 군에서 일을 안했다는 거거든요. 예산집행을 제대로 안하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이월액이 많다보니까

김광수위원

이월액이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은 자랑할 것은 아니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최대한 적극 집행해서 이월액을 줄이도록 실과소에서 다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평잔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면 우리 군민들한테는 그만큼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제대로 우리군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못쓴다는 얘기에요. 사업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처음에 사업계획이나 예산을 세울 때 무리하게 아까 우리 이우규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무리하게 예산들을 세우다보고 집행계획도 없이 일단 세워놓고 못하면 말고 식에 이런 사업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잔이 늘어나서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절대 우리 군민들한테는 좋은 게 아닙니다.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평잔 좀 늘지 않게 우리 재무과장님이 각 실과소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나요? 실과소장님들한테 다른 실과소장님들한테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결산검사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평잔이 늘어나지 않도록 은행에 우리 지금 아까 280억이 평잔이 늘었으면 여기 농협군지부 같은 경우에는 얼마에 우리한테 3억 6,000 더 늘었다하지만 그 사람들은 몇 십억을 더 벌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고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금융기관 배불려주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두가지 여쭙겠습니다.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지금 일반회계세출결산을 보면 지금 농림해양수산부분에 1,382억 7,100만원이 예산 현액인데 지금 집행 잔액이 53억이 넘게 남았어요. 이 부분 좀 설명이 되실까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농림해양수산분야요? 지금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분야 예산인데요.

정옥주위원장

안 되시면 뭐 과장님 답변을 하셔도 좋고 농업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여러 과가 있긴 한데 그러면

정옥주위원장

예.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그 부분은 일일이

정옥주위원장

어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설명이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농업부분에서는

정옥주위원장

해양수산까지 하면 농촌 뭐라고 그러나요. 도로 같은 것도 다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농어촌도로 이런 부분도 들어가거든요.

정옥주위원장

그래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이 농업분야도 있지만요. 건설과에 농촌중심지사업과 포함해서 이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그렇게 많이 포함이 됩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러면 건설과 농어촌중심지사업이 들어가서 그랬단 얘기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외수입 검토부분에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지방세수 이제 축의 오차율이 3.7에서 4.2%로 증가를 했다고 그렇고 지금 세외수입이 12.3%가 초과수납이 되어서 137억이 됐다고 수납이 됐다고 이렇게 됐거든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오차율이 많고 어떤 부분이 이렇게 수납 초과되어서 됐는지 이 부분 좀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저희가 세외수입 부분에서 일단은 초과세입 부분은요. 교부세에서 부동산 교부세가 정산되어가지고 12월말 경에 통보가 돼요. 그래서 정례 추경예산은 저희가 12월초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예산 다 하고 나서 통보되는 금액들이 종합부동산세하고 연말에 취득세보정 부분이라고 지방소비세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부동산 교부세는 12월 작년 같은 경우는 28일날 12월 28일 날 65억이 통보가 됐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작년도 부분이 올해 1월 9일날 이렇게 통보가 되고 하다 보니까 세수추계를 좀 잘못한

정옥주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오차율이 생기는 건가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방에서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이 부분을 정부에서도 이렇게 우선 걷어 놓은데로 가정산이라도 해가지고 빨리 통보를 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지침이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정옥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금고부분에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정옥주위원장

작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산은 자꾸 총예산은 늘어나서 금고에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농협 협력사업비가 그때 작년에 보니까 계속 줄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도 계약 될 당시는 어떻게 했더라도 좌우지간 자꾸 종용을 해서라도 좀 더 받을 수 있게 해야지 그 큰 돈을 갔다가 묶어놓고 계약했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좀 많이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진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3회 진안군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