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익수석전문위원
2018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및 현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고 17쪽부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검토의견으로 세입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검토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 예산 실제 수납액은 5,123억 9,900만원으로 예산 현액 5,036억 9,500만원 대비 101.7% 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수납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 대비 104억 4,000만원이 증 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17억 3,500만원이 감되어 수납되었습니다. 정확한 세입추계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가능한 재원을 누락 없이 계상하여 활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8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검토입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3억 3,1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전년도 보다 1억 1,200만원 감소한 85억 6,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수 추계 오차율이 전년도 3.7%에서 4.2%로 증가한 바 신뢰 있는 세입 계획을 수립하여 세수추계에 보다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21억 9,800만원 대비 15억 200만원 초과되어 137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초과수납 비율이 전년대비 1.3%증가하였고 결손처분 및 이월액 또한 증가하였으므로 보다 신뢰 있는 세외수입 예산액 산정과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19쪽부터 22쪽까지 체납액 징수 관리 적정성 검토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 결산 결과 징수결정액 5,166억 6,000만원 중 5,124억원이 수납되어 42억 6,0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체납액은 21억 6,600만원으로 그 중 지방세 6억 8,700만원, 세외수입 14억 7,800만원이 각각 미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체납액은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19억 500만원 등 20억 9,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입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납액은 85억 6,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징수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전년대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수납비율은 감소되었으므로 세수확보 및 징수율 제고에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수납액은 6억 8,700만원으로 이중 1억 3,9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5억 4,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전년대비 13억 1,600만원 증가된 151억 7,8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3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의 8억 6,200만원보다 4억 8,1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증가된 반면 미수납액도 전년에 비해 많은 증가가 있었으므로 체계적인 세외수입 징수대책 마련과 세입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미수납액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한 거소파악, 재산압류, 채권확보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용료 징수결정액 15억 4,000만원, 수납액은 14억 9,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역상수도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상수도사용료의 징수액 또한 증가하고있으나 매년 징수결정액의 3%정도가 상수도사용료의 미수납액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독려 및 처분으로 체납액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공공하수도 보급 증가로 사용가구수가 증가하여 당해연도 하수도사용료 징수결정액이 전년대비 1,000만원 증가한 1억 6,100만원이며 하수도 미수납액은 많지 않은 금액이 발생하고 있지만 전년도 미수납액 대비 300만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지속적인 납부 독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은 19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보다 10.2%인 2억 1,00백만원이 감소되어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효율적인 기금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 노력이 필요합니다. 23쪽 세출예산 집행 잔액 검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37억 5,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7%에 해당하는 규모로 보조금 정산잔액 등의 사유를 제외한 실질적인 지출잔액은 195억 2,800만원입니다. 결산서 작성 체계가 바뀌어 2018년도 결산서상의 세출결산에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을 구분하여 표기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전년도와 같이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하여 비교하면 전년도 집행잔액 261억 6,800만원과 비슷한 263억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을 계획할 때 사업시기, 시행가능성, 물량 등을 면밀히 검토한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원인별 사유를 살펴보면 집행잔액은 237억 5,900만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40억 6,900만원, 예산절감 2,3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3,900만원 지출잔액 195억 2,800만원입니다. 과년도까지 지출잔액과 예비비를 구분하여 표기하였던 부분을 2018년도 결산서부터 지출잔액내에 예비비 잔액을 포함하여 지출잔액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보이나 예비비의 지출잔액인 88억 7,900만원을 지출잔액인 195억 2,800만원에서 제외하면 실제 일반회계 지출잔액은 106억 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25쪽 예산전용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2018년도 예산전용은 5건에 3억 3,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관련 연구용역 실시와 로컬푸드 매장관련 사업에 맞도록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총 5개 부서에서 5건을 전용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하면 예산전용은 예산이 편성된 비목 상호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 서로 자체 전용하는 예산제도로서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지만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경우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예산과목을 잘못 판단했거나 행정수요를 예측하지 못하여 전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충분히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25~26쪽 이월사업비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여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회계 중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명시 또는 사고 이월하는 사업비는 마이산 드림카 사업 43억 8,000만원, 부귀산 별빛고원 조성사업 49억 6,300만원, 하천제방 유지보수사업 32억 8,300만원,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 43억 6,400만원, 진안고원 치유숲 조성사업 36억 9,900만원 등 총 276건 708억 6,7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2017회계년도 이월액 518억 3,900만원보다 약 37%가 증가한 것으로 예산편성 이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이월시킨 것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이월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27쪽 기금결산 현황 검토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총 10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 총액은 2018년도 말 93억 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조성액 30억원 등 총 32억 8,000만원을 조성하였고 그 중 자활기금의 민간융자금 지원사업과 재난관리기금의 재난예방사업을 위한 시설비를 사용하고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에 따른 기금의 폐지와 관련하여 기금 예치금액 전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총 18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기금의 필요성과 존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기금폐지 절차를 밟는 등 기금관리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만 기금의 규모가 확대되면 재정체계가 복잡해지고 일반회계 사업과의 차별성도 찾을 수 없는 기금의 경우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진안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반드시 재평가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로 편입시켜 불필요하게 기금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감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28쪽 성인지 예산 검토입니다. 2018회계연도에는 성 불평등 구조개선을 통해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목표를 갖고 총 68개 사업을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443억 5,600만원을 성인지 예산액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406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기능 및 조직 면에서 골고루 성인지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대비 6개 항목, 119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같은 쪽 성과보고서 검토입니다. 우리군은 각 실과에 1개씩 큰 틀의 19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정책사업 68개, 사업성과를 수치화 할 수 있는 113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초과 및 성과달성 한 것은 106개, 미달성은 7개로 성과달성율은 93.8%입니다. 주요정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여부를 점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군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처리 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진안군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사전에 심도 있는 검사를 하였으며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18 회계연도 진안군 세입‧세출 결산은 원안대로의 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