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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강은희 의원 발언

253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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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강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제안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겸직신고의 안내와 주기적 점검 사항 등을 규정하고 수정된 겸직신고서를 도입하여 겸직신고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제한 범위를 구체화하고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파악 및 관리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징계 등 사후통제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무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공무 국외출장 규칙 개정 권고안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심사위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국외출장의 타당성과 적합성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검증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출장 결과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내실 있는 국외출장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위원회의 간사제도가 부위원장제도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바 있으므로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