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의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필수적인 업무라고 말씀을 하지만 이게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코로나 시국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만들어져서 그때 상황을 잘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사회가 다 스톱이 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생명이나 이런 거를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 움직이시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필수노동자라는 직종이 처음 외국에서 이 용어가 처음에 시작된 걸 그대로 제 기억으로는 ‘에센셜 워커’인가라는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걸 우리 성동구에서 그대로 베껴 오셔서 필수노동자 이렇게 명명을 하시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시고 조례도 만드시고 이렇게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필수노동자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업종 중에서 이게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필수노동자라는 게 이렇게 범위를 한정 짓고 대상을 지정을 할 수가 있었지 재난을 벗어난 상황에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업종 중에 사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직종, 업종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업종이 다 필수노동자이신 거죠, 사실. 우리 사회가 굴러가는데 필요 없는 업종이 이상한, 예를 들어서 도둑,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지탄을 받거나 이런 직종이 아닌 다음에야 모든 업종이 사회가 굴러가기 위한 필수 업종인 거죠.
근데 그거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거는 필수 업종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선택적으로 하시는 건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