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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227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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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40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우리 내수면에 방류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문제는 방류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낚시객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름에는 연어 낚시객이 있고 또 뱀장어 방류하면서 밤에는 뱀장어 잡는 낚시꾼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토종어종을 방류하는 이유가 생태환경을 좀 개선하고 그러는데 이게 방류 대비해서 뭐 워낙 많은 낚시꾼들이 포획을 해버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종어종에 대해서 일정기간 잡지 못하는 금어기 기간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종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류를 하는데 방류해가지고는 엉뚱한 사람들이 다 잡아간다? 아니면 이게 그냥 내수면 어촌계가 이러한 어업행위를 해서 내수면 어촌계의 소득으로써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냥 낚시객들만 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낚시객을 와서 낚시를 못하게끔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