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서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고 상위법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게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하고 필수노동자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을 빼버리면, 근데 문제는 이 기금은 우리 이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는데 재난이 아니고 평상시에 이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싶으신 거죠.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이나 이런 비용을, 그래서 항상 전제가 돼야 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를 싹 빼버리고 그냥 지역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업무를 하시는 필수노동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