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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영자 의원 발언

227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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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기 급류가 심한, 이렇게 하면 우리 사업비가 훨씬 더 오버되잖아요. 이거 돌망태로 했어도 충분한 건데 여기에 특허공법을 한 이유가 특허공법으로 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어떤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특허공법을 꼭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엄청난 특허공법을 하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뜁니다.

이렇게 특허공법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마을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돌망태로 해도 충분하시다고 그러던데 여기에 굳이 특허공법을 한 이유가 어떤 데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공사는 하지 말으셨어야죠. 앞으로 우리가 특허공법을 함으로써 물론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되겠지만 필요하지 않은 데에 특허공법을 함으로써 사업비, 예산낭비 또 그런 특혜를 줬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과장님 좀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