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알아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세부사업설명서라도, 이거는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다음 질의를 할 재무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여성가족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뒤이어서 바로 질의할 텐데요. 예산안 책자 425쪽 재무과입니다. 구유재산 일반관리에 6억 6,951만 5,000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공공운영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으로 보면 구유재산 공제 회비라고 해서 공제회비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무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납부하는 무슨 연관이 있는 금액인 것 같다라는 추측은 하는데 그 밑에 보면 건물 등 재해 복구 영조물 손해배상 자기부담금 이렇게 해서 금액들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전혀 모르겠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전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