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282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2

장지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이해했으니까, 제가 빠르게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에 부설로 있는 시설들은 복지관 큰 건물에서 관리를 같이 해주다 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복지관에 있었기 때문에. 독립되어 있는 개별 시설에 있는 조그마한 주간보호센터는 어찌 됐든 간에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그 주간보호센터를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이 보조금 편성으로 보면 총괄로 그냥 한 줄로 딱 되어 있지만 경험에 유추해서 보면 제가 틀리면 틀렸다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경험에 유추해서 보면 1년에 2억 1,000만원, 3,0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4명의 인건비를 빼버리면 운영비와 사업비는 1,000만 원 미만일 겁니다,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으로 1년 동안에 전기세 여름에, 겨울에 난방비, 건물의 운영비 다 하고, 프로그램을 다 하고 1,000만 원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10명 되니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료를 낼 겁니다, 이렇게 하시죠. 맞습니다.

이용료를 한 20만 원 내외로 내죠. 그런데 30년 전부터 대한민국은 사회적 약자에게 학원처럼 이용료를 받아와서 지금까지 사업비를 충당해 냈어요. 지금도 그래요, 2024년도에도.

그런데 다행히 10명의 이용자들이 저소득층이 아니어서 한 달에 이용료라도 낼 수 있으면 다행인데 수급자가 40%인 거예요. 그러면 이용료 못 받아요, 점심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면 복지시설에서는 고민스럽겠죠.

이용자들한테 돈을 학원처럼 받아야지만 사업비를 구가 주지 않으니까, 그나마 전기세, 난방비를 낼 텐데 수급자가 40% 돼버리니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수급자가 신청을 하면 안 받고 싶겠죠. 대한민국에 모든 복지관들이 수급자가 10%가 넘어가 버리면 운영비에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 못 할 속사정이 뭐냐면 수급자가 10%가 넘어가면 수급자를 별도 관리를 해요, 이건 알려지지 않은, 저도 20년 근무 경험에 의해서. 그럼 10명밖에 안 되는 주간보호센터에 이용료를 받아야 될 10명 중에 3명, 4명이 수급자여서 밥값이든 프로그램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주간보호센터 뭐로 운영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과장님도 이 사정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제가 사실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 기획재정국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서 내년에는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런 사업 예산 크지 않거든요. 이런 사업은 우선적으로 삭감하면 안 되고 4명의 직원들이 이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보조금에 의지하지 않았고 대기업에 가서 후원받아 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요즘 뭐라고 합니까, 그런 말 하는 저한테?

옛날 얘기한다 라고 합니다, 옛날 얘기한다고. 요즘 시대에 누가 가서 후원받아 와서 복지사업을 자기가 하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 구가 100%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데 인건비를 제외하고 운영비와 사업비는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 1,000만 원에 1층, 2층 건물을 다 관리하고 전기세 내고 보조금 내고 식사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용자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30, 40%가 수급자입니다. 그럼 수급자를 정말로 이용자로 받기가 부담스러워지는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하나 주간보호센터의 특징은 아침에 와서 저녁에 오후 늦게 집으로 송영을 해줘야 되는 게 가장 큰 매력이고 기둥 사업인데, 최근에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는 차량이 아예 한 대도 없어요, 업무용 차량도요. 업무용 차량도 없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 말씀하셨지만, 복지관은 복지에 있는 옆의 부서에 차량을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이런 주간보호센터는 업무용 차량은커녕 이용자들, 중증장애인들이 아침 송영서비스 저녁에 집에 데려다주는 거, 야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봉고차, 승용차 한 대도 없는 겁니까, 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도 너무나 저한테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미처 못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리고 복지국장님과 기획예산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로 증액하면 증액했지, 감축하라고 말씀 절대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내년 추경이 있다면, 당장 식비가 없대요, 어제도 전화 와서 내년 또 이렇게 편성이 되면.

꼭 검토를 추경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렇게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혹시 과장님이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이 애썼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짧게나마 한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