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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282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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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581페이지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과장님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581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어르신장애인과장님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국장님, 복지국장님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면 내년에 다음에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담아 이해를 구하고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1페이지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으로 5,300만 원 곱하기 2개소 곱하기 4분기 그러면 1개소 평균 그러면 2억 1,000만 원 정도가 1년에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정확한 숫자는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대략이라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직원이 4명인데, 참고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는 것은 중증장애인들, 성인들을 낮 동안에 돌봐 주시는 곳을 말을 합니다.

인건비 빼버리면 운영비, 사업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남습니까, 지금 예산대로라면 대략? 지원하는 보조금 총액에서 법적인 인건비를 빼버리면 운영비, 건물에 1, 2층을 운영하기 위한 공과금 등, 전기세 등 시설에 대한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 프로그램 해야 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보호를 하고 있으면. 인건비를 뺀 운영비와 사업비 잔액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요, 이 보조금에서요.

계산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