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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규서 의원 5분자유발언

328회 제1운영위원회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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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강숙위원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규서의원입니다.

동대문구의회 발전과 동대문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이 함께 공동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 조례에 대한 연구 및 실태 파악을 통해 관련 조례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나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조례를 마련하다 보니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 조례 내용을 진입제한, 사업자 차별, 사업활동 제한, 소비자 이익 저해 등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경우는 진입제한 유형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에 해당되어 이번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의원 이외의 결산검사위원 자격에 지역제한 문구를 삭제 또는 변경하였고, 제7조에서는 여비 지급에 관한 인용 조례 조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제2조에 맞게 결산위원의 해촉 요건 중 서울특별시 거주 및 근무지 변경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의 조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규서·이강숙·김용호·노연우·성해란·안태민·정서윤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