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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227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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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전액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악취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악취포집은 대지경계선에서 하게 되어있고 독립된 축사나 이런 데는 뭐 가능하지만 문제는 지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삽존리 양돈단지인데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태료 부과 만약에 적발이 돼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 한 농가로 부과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는 복합으로 어느 농가가 악취를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돼서 전체 양돈단지의 대지경계선에서 측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지점에서 대지경계선 어느 지점에서 측정을 해서 만약에 측정량이 오버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할 때는 한 농가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열 농가를 다 같이 부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경각심이 있겠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