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노연우 의원 발언

329회 제1본회의2024-06-10

노연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서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강숙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지난 5월 28일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정정, 보완 및 추가할 사항 등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01분 회의중지

09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난 5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50조,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지난 327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의견서가 첨부된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입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상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책자 52쪽이 되겠습니다. 구의회 공금계좌 이자수입으로 784만 7,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책자 143쪽에서 144쪽이 되겠습니다. 구의회 예산현액은 50억 8,518만원 중 42억 1,513만 7,9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 7,004만 2,0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서윤위원장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결산서안 52쪽 세입부분과 143쪽부터 144쪽 세출부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지금 세입하고 세출을 보면 잔액이 8억 7,004만원이 남았어요. 가장 많은 요인이 뭘까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우리 인건비 인력 운영비가 한 6억 6,000 정도 남아 있고요. 기본경비에서 1억 정도 남아 있어서, 인력 운영비는 우리가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34명인데 현원 36명이니까 2명 더 잡았고요, 또 정책지원관을 1월부터 못 뽑고 중간 중간 뽑고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50억 예산 중에 8억이 남았다는 거는 %가 엄청 높은 거예요, 물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는 좀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잉여금이 남아 있다는 건 조금 과도한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예상을 제대로 해서 그 예상에 맞는 제대로 된, 어느 정도 잔액이 적은 그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부위원장인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성해란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세출예산 중 일부 잉여 예산이 있는 부분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항목을 봤더니 건강검진과 관련된 부분들이 목표했던 금액보다는 사용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웠던 부분은 작년에 우리 직원들 교육 예산이 좀 부족해서 교육을 못 받은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수요 파악을 해서 잉여 예산이 꼭 필요한 데는 전용을 해서 반드시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질의가 있는 게 집행부의 경우에는 성인지와 관련된 예산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이 있는데 구의회는 성인지와 관련된 사업 예산과 수립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은 없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가 2만원해서 의원님 열 아홉 분, 우리 직원 40명 해가지고 59명을 편성했는데 열 아홉 분만 독감 주사를 맞고 또 건강검진이 작년에는 2023년이니까 홀수잖아요. 홀수 의원님께서 해야 되는데 50대 이상은 30만원, 40대는 25만원, 30대 미만은 20만원 했는데 거기에 30만원 다 채우신 분도 계시고 안 채우신 분도 계시고 또 안 받은 분도 계시고 해서 그게 많이 남았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건강검진이라든지 독감 예방접종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성인지 교육은 한번 제가 확인해서 집행부에서 했으면 우리도 따로 하게 돼 있으면 따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성인지 예산 아닌가요, 교육이 아니라?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작년에 우리가 여비가 부족해서, 여비에는 국외 출장일 때 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주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했고 거기에 따라서 사무관리비가 교육비지 않습니까? 그걸 전용으로 해서, 그러니까 정책지원관들이 교육을 가다 보니까 좀 멀어요, 멀다 보니까 교통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걸 전용을 해서 작년에 특별히 이상이 없어서 교육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맞춰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장대리

사무국장께서 답변이 조금 오인되신 것 같은데 작년 세출예산 중에서 국내 여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1억 2,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1,2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대부분 예산은 남으셨어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제가 말한 것은 교육 여비 중에 있는 돈을 아까 말한 거고, 9,200 남은 것은 2021년도까지는 집행이 많이 됐는데 2022년부터는 집행이 못 됐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구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장대리

잠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09분 회의중지

09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운영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6월 17일부터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실시되는 예비심사임을 감안하여 오늘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상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89쪽이 되겠습니다. 구의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52억 7,024만 1,000원 대비 9,586만원이 증액된 53억 6,61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지원 중 의정활동비 9,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단 대내외 활동지원 중 의회 정책개발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인사운영 중 온라인 교육비 35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서윤위원장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서안 89쪽 의정활동 지원 부분과 의회 인사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올해 2024년에 연구모임이 몇 군데 있죠?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올해 결성된 데가 세 군데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세 군데 있죠?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예.

성해란위원

그 세 군데 중에, 저희가 올해 예산 중에 500만원씩 의정연구비인가 있죠, 1인당 500만원씩? 그런데 그거를 쓰려고 하는 연구회가 있나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정책개발비는 위원님들 500만원 해서 우리가 전체 열 아홉 분에 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4일에 이재선의원님이 대표로 계신 데서 쓰기 위해서 용역심의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의정활동 자료는 어떤 연구용역단체가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인들이 쓴다고 해서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는 연구용역단체를 섭외했나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만원 돼있지만 개인적으로 쓸 수 없고 발주는 의회사무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용역이잖아요? 그러면 의원님이 한다는 거기는 전통시장 활성화죠? 그 전통시장 활성화는 지금 어떤 연구단체를 갖다가 섭외한 게 있나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수의계약 단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해란위원

예.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아직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문화관광교육도 우리가 1년 행사표를 보면 어떤 연구단체와 뭘 하겠다는 계획은 없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찬성을 했냐면, 그때 어느 구에서 쓰레기 활용을 하는데 어떤 연구단체와 같이 해서 1년 동안에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제도를 쓰면.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6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어떤 연구단체도 1인 500만원씩의 어떤 수의계약을 한다거나 그런 거 들어온 거 없잖아요? 그렇죠? 1년 연구계획 안에 그런 게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9,500만원이 19명 곱하기 500만원, 이게 안 되지 않나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리고 지금 연구단체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분도 있지 않나요? 한 일곱, 여덟 분 되시는 것 같은데?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우리가 14명이 구성하고 나머지 분은 구성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다시 구성할 수는 없잖아요, 구성 시기가 끝났잖아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원래 1월 말까지인데 특별한 경우에는 의장님 승인이…….

성해란위원

특별한 경우가 뭐가 있었나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의장님이 계시니까 그것은, 특별한 경우 의장님이 승인을 하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구천 몇 백 만원을 과연 쓸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어요. 저는 사실 쓰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연구단체에 자문을 얻어서 정말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하고 싶은데 저는 그 몇 분의 일이기 때문에 제 의사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위원님, 제가 전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예, 부탁드려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동대문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건 7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저 포함해서 외부인 네 사람, 저 포함해서 안에 있는 사람이 세 사람해서 7명이 구성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구성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냐, 연구용역의 필요성, 과업을 줘요. 과업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연구방법의 타당성, 활용 계획성 이런 것을 심의를 해서 통과되면 발주가 들어갑니다. 발주는 뭐냐 하면 우리가 수의계약하려면 2,000만원이고 여성기업에 대한 뭐, 5,000만원해서…….

성해란위원

알고 있어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개인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 이 단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3개 단체 있잖아요? 이 단체에서 우리한테 발주를 요구하면 우리가 발주를 해주는 거지…….

성해란위원

국장님, 너무 길어지니까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3개 단체에서 이렇게 조짐을 보이고 있는, 아니면 의사표시를 한 단체가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이재선의원님이 18일에…….

성해란위원

아니, 이재원의원이 어떤 연구용역하고 그런 거 없다면서요?
어디랑 한대요, 전통시장?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아까 말했지만 이게 통과 돼야, 의원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2,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 가능하면 그 단체에서 우리한테 여기하고 수의계약을 한번 해보라든지, 수의계약이 안 되면, 모르면 우리 사무국에다 이야기를 해서 수의계약을 좀 해달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절충을 해서…….

성해란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현재 있는 3개 단체도,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떤 조짐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과연 1인당 500만원씩 이거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 구천 몇 백 만원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늦지 않도록 지금이라도‘이거는 어떤 연구단체와 같이 수의계약을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했을 때는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홍보를 하시라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대표님 만나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구천 몇 백 만원이 안 쓰여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그렇죠? 지금 뭐가 문제냐면 우리 구의원들이 한 번이라도 모여서 이런 설명을 듣든가, 아니면 우리 의원총회 몇 번 했습니까, 2년 동안?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설명하는 것보다 의원총회에 연구용역이 이런 이런, 무슨 재단이 있고 어떤어떤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연구 용역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등, 이런 500만원은 그냥 말로만 되는 거지 이걸 쓰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라는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하여튼 위원님 뜻을 적극적으로 해서, 저도 담당이나 팀장이 물어보면 가서 이야기하시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홍보에 대해서. 처음 하다 보니. 해마다 예산편성을 할 건데 이 시간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의원님들이 어떤 진행을 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꼭 좀 부탁드려요. 지금 예산까지 잡아놨는데 어떤 단체도 여기에 기울이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장대리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지금 연구단체 얘기 나왔는데 연구단체가 지금 3개가 결성됐죠?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일찍 하라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어떻게 생각해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단체 등록이 있지 않습니까? 4조에 보면 매년 1월 말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 수시로 등록할 수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 된 단체가 지금 3개 단체가 돼 있고…….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추가 모집할 수는 있어요, 기존에 있는 단체에?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거기도 가능하죠. 3개 단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단체에 들어가겠다면 운영위에서 협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등록이라든지 모든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서

이규서위원

조금 전에 성해란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구단체 용역하는 문제, 결정은 그 모임에서 하는 거죠?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수의계약이니까 하여튼…….
규서

이규서위원

그 단체에서 하는 거죠?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자세한 것은 제가…….
규서

이규서위원

그거는 그 단체에 일임할 수밖에 없죠?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하여튼 우리가 절차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안 들어오신 분들?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연구단체는 아까 말씀했듯이 의원님들이 연구활동하기 위해서 조직한 건데 사무국에서 제가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규서

이규서위원

그 사람들 안 들어왔으면 제외시켜 버려요. 제외시키고 하는 사람들만 하게 놔둬요, 그런 형식이라면. 누구는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임박하게 들어가고 거기에 못 들어온 사람은 어디 가느냐고 바쁘고, 그거는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의회지, 지금 의장단이, 제가 솔직한 얘기를 누누히 얘기하는데 의장단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새로 되는 의장단이 누가 되실지 몰라도 서로 협력하고 잘 하셔야 돼요. 사무국에서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의장단 똑바른 사람들을 뽑으셔야 돼.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장대리

회의를 진행하는 부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을 드리면 특정인을 비방하는 발언보다는 우리 안건에 적합한 내용 위주로 발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부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내외 활동지원에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책정되어 있는 7만원에 4명, 4회, 112만원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사실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연구용역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본예산 산출하실 때 심도 깊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조금 전 사무국장께서 6월 14일에 연구용역 심의위원회가 개최 예정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6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이 되는 예산 아닙니까? 일정이 적합한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다른 의원연구단체도 지금 연구용역을 준비하는 단체들이 있는지 전수조사가 되셨습니까? 이왕이면 같은 날 해야 심의수당을 조금 더 줄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정서윤위원장대리

예.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당연히 9,500만원을 편성해서 아까 말씀했듯이 수당을 했는데 그때 처음 우리가 행안부의 자료 하다 보니까 의정공통업무 지원 거기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건 아마 의원님들이, 이 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더 검토해 보니까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편성해도 되겠다는 걸 해서 편성했고요. 그런데 본예산을 편성해서 심의 수당도 없는데 무슨 위원회를 개최하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고민했는데 이제 14일에 하잖아요. 이것은 그분들이 참석한 수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원님 말씀대로 집행을 못하고 14일 하더라도 본회의가 21일 넘어가면 집행부 가서 하려면 최소한 6월 28일쯤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분들 양해 구해서 나중에 예산 통과되면 집행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장대리

그리고 조금 전 성해란위원께서 우려하신 대로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6월에 연구용역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연구용역을 경쟁 입찰 혹은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구용역 기간은 연중에 진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7월 초까지 연구용역이 결정되지 않으면 사실 연구용역을 금년에 진행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계산을 하셔서 필요 없는 불용 예산이라고, 사용되지 않을 불용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반기에 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진행될 경우에는 반드시 반납 처리를 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과 의정팀에서 세심하게 예산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9쪽 교육 훈련에 기정예산이 있고 사무관리비로 354만원을 증액했는데 온라인 교육 독서라고 그랬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그거 보시면 의원님들도 해당이 되거든요. 59명, 2만원 해서 올해 하반기에 3회 정도 하는데요.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지금 계약을 했다 할 수 없잖아요. 계약을 해서 그 회사하고 통화해서 회사 들어가면,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가르쳐줄 거예요. 예산이 통과되면 어디에 들어가서 의원님들이 보고 싶은 책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독서거든요, 독서를 선택하면 그 책이 우리한테 와요, 사무국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사무국에 보내주시면 사무국에 보내준 그 책을 의원님께서 읽어보시고 그것을 거기에다 제출을 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첨삭도 해주고 등록도 해주고 이런 과정이 되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건 집행부에 있는데 인사가 독립이 되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왕에 하는 거 의원님까지 같이, 열 아홉 분 같이 해서 책을 구매해서…….

노연우위원

그런데 계약을 할 때 2만원에 59명 다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책을 보든 안 보든 다 지출이 되는 건가요?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아니죠.

노연우위원

보는 대로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예, 보는 대로만.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장대리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용역비가 안 쓰인다고 해서 추경 때 반납 처리가 되는 건 아니죠? 결산해가지고 내년에 하는 거죠?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예.

성해란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이 예산이 잡혔고 좋은 방향이니까 다 쓸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결성하지 않은 의원님들 특이한 상황이라는 게 어떤 거죠? 어떤 경우에 다시 할 수가 있을까요, 연구회를?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7월부터는 힘들 것 같은데.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판단하셔서 의장님이 승인해 주면 운영위에서, 등록하려면 운영위를 거쳐야 되잖아요.

성해란위원

저희 거쳐야 되는 거죠?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예.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회의규칙에 의원총회는 1년에 몇 번 하라는 그런 거 없나요? 없습니까?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예.

성해란위원

그거 만약에 조항 좀 넣으려면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건가요, 회의규칙은?
상국

김상국사무국장

검토 한번 하셔야…….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2분 회의중지

09시 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9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