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최영숙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94쪽에 보면 진행사항에 대한 대책이 적혀져 있어요. 여기 보면 “장기검토 중이거나 완료가 어려운 경우 해당 의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조치”를 하시겠다고 여기에다 대책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아니 한 번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거의 제가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현 의원이 쫓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그래도 항상 뭐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심지어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위원회가 복지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나?’라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해당 부서에서는 답변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저는 사실 공무원이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 의원들에게 허위나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