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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제철 의원 발언

227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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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고제철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8쪽을 보시면은 낙산도립공원 전면해제에 따른 업무 추진계획 및 시설물 점검내역서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겠지마는 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용도지정이 되기 전까지는 공원사무소에서 일이 주최가 돼서 일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국하고 미비한 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업무 추진계획 및 시설물 점검내역서를 제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설물 점검이 사실 뭐 소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마는 시설물 점검을 좀 두루 살피면서 하셨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신 지 얼마 안돼서 얼마나 많은 것을 현장점검을 하시고 또 시설 노후화에 따른 예산확보 또 조기시설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상세히 지금 여기에 안나와있네요? 향후 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용도지정 되기 전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 시피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공문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돼있는데.

거기 중에서 용도지정 되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건축에 관련된 거면은 일단 공원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 건축부와 지속적인 업무관계를 아마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제가 그 질문요지가 그 부분이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용도지정 되기 전까지는 모든 일에 주최가 돼서 다른 부서와 잘 연계해서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니까 착오 없으시길 좀 바라고요.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