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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28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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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실은 조금 이해가 과장님, 죄송하지만 목소리가 조금 작으셔서 이해가 조금 안 갔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일부개정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봤고, 거기에 지금 안 그래도 일반회계로 개정 내용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라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조금 우려했던 게, 그러니까 밑에 그나마 유효기간이 있는 건 지금 봐서 1년, 올해 한시적인 거기는 하던데 그런데 조금 우려했던 게 아시겠지만, 특별회계라는 게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목적에만 사용하는 건데, 우리 뭐죠?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그 목적하고 다르게 항상 매번 지적을 했던 게, 다른 게 관행적으로 계속 관련된 말하자면 인건비, 교통지도과 공무원들의 인건비로 갖다 마음대로 갖다 써서 그걸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절대 안 고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것도, 의료급여기금도 갑자기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런 목적이 아닐까, 우려를 했는데 아까 언뜻 말씀하시는 게 간사, 무슨 간사라고 이야기하셨는지? 급여로 이거를 이제 사용하시겠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조금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