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지방 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제 13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방 의료원 조직, 보수 및 재산의 관리 등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의사회의결을 거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는 협조를 하는건 아니잖아요. 보고하는건 정확히 문서로 보고해야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서류가 와가지고 기획실로 와서 기획실에서 그런걸 군수한테 보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협조해가지고 그걸 했다는 거에요?
그니까 지금까지 정원이 처음에 됐고 그 뒤에 자꾸 늘어나고 할 때 당연히 사전협의가 있어야겠죠.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전협의 하는것이고 정확하게 협의가 돼서 협의가 된 뒤에 이사회를 거쳐야겠죠. 당연히 그래야 일이 순조롭게 되니까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당연히 문서로 군수한테 보고해야 된다는거에요.
자치단체장한테 보고해야 된다. 그러면 의료원에서 군수한테만 가서 보고할 수 없잖아요. 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해야지 문서로 우리한테 문서가 왔을 것이고 문서를 갖고 있어야 승인이 되는 사항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