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성근 의원 발언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이제 한 말씀 그러니까 답변 형식으로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하면서 굉장히 저도 많은 고심을 했었고, 어느 특정한 단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사회복지사 같은 사회복지사업 종사를 하면서 같은 복지기관인데 어느 분은 혜택을 받고, 어떤 분은 혜택에 의해서 누락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저도 이렇게 발의를 하면서 많은 고심도 했었습니다마는 이 법이 발의가 되고 나면 사회복지사업지원위원회를 통하거나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구청장 권한을 남용하지 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 좀 선정해 가지고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주복중 의원 발의)(이현숙·박영희·양옥희·정교진·김현주·장지만 의원 찬성) (10시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