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우리가 7, 8년 전에 시작할 때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울타리를 하고 성동구에서 찾다 보니까 놓치는 시설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놓치는 시설이 있음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규정했던 이유는 제한된 예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깐 아쉽게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정신보건 등등 다른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못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확정하는 부분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조사를 하고 또 선정을 함에 있어서 그 당시 때 고민했던 것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이 고민했던 것을 염두하시고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지원하는 게 맞을까, 라는 물음표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재가요양복지센터 성동구에는 50개 있잖아요. 거기에 근무하는 요양사가 아니라 사회복지사도 있거든요, 한두 명씩. 이분들도 책임져야 되나, 라는 건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센터장이 수입 구조에 따라서 얼마든지 급여를 직원에게 더 줄 수 있고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시설장이 임의로 사회복지사들에게 수당을, 급여를 줄 수 없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지시설, 그런 곳에 우리가 대상으로 삼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왔던 것 같거든요. 분명히 이거 설문지 조사하다 보면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재가요양복지센터 그 사회복지사 "우리는 왜 해당이 안 돼?
우리는 왜 안 줘?"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임의로 급여를 얼마든지 시설 운영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곳은 해당이 안 된다, 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서도 그렇게 염두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