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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28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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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사실은 그게 원칙이기는 하나 일단 근거가 마련이 되면 그 원칙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보니 좀 우려를 표현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에 대한 업무 범위가 아주 광범위할 거라고 그리고 점점 그 흐름에 따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더더욱 복지 수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가 더 광범위해지고 요구되는 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기존 법률로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존 법률로는 다 그게 수용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각지대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 라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 하나가 누락이 됐으니 거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현황들을, 파악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그 임금 체계들이나 이런 게 우선 정확한 현황 파악들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기준에 의해서 표준적인 처우개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항상 말씀드리지만, 필수노동자의 사례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우개선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선심성 예산을 이렇게 남발하는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