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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254회 제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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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됐나요? 그 당초에는 채용공고 할 때 내부에서 원장한테 내부 결재를 했어요. 이렇게 공고하겠다고 그리고는 채용을 다르게 했어요.

이게 보면 법에 보면 진안군 의료원 인사규정 제5조에 보면 원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진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어요. 가진다. 가질 수 있다가 아니라 가진다란 말이예요.

근데 원장이 내부 결재한 내용에 채용공고와 다르게 직원을 채용해요. 이게 어디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이게 근데 이게 한번이 아니에요 계속 그래요. 30쪽에도 보면 공고와 채용이 달라요.

근데 이것을 32쪽에도 감사처분이 계속 다르단말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정옥주 위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주의. 주의했어요.

주의. 징계가 아니고 주의. 근데 계속 주의, 경고, 주의, 경고예요.

그 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 기능이 제대로 안되는건지 어떤 다른 감사보다 더 큰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가지고 안되는건지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행정이 아닌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꾸 계속 벌어지는데도 주의 경고한단말이에요. 아까 우리 정옥주 의원님한테 말씀하신 징계라고 하는 것은 경징계 중징계가 있고 중징계 중에는 파면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주의와 경고는 우리말대로 주의 너 잘해 이런것이잖아요. 경고 너 앞으로 잘못하면 너 혼내 줄 거야 이런 것이 경고고 징계도 아니에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사 채용에 관련된 것은 중요한것이잖아요. 근데 공고하고 어떤 기관이 공고하고 채용이 달라 근데 그것을 다르게 했는데 감사했어.

감사 한것도 주의 경고한단말이야. 한번은 잘하니까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근데 한번도 아니고 계속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 기능을 외부에 공개 채용해서 외부에서 감사 기능이 들어와야 되는 감사관 제도를 해야 되는거 아니냐는거에요.

내부에서 감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이거 한번 답변 줘보세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