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이제 좀 이렇게 부족,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관련된 단체 기관들, 기관들이 지금 현재의 조례로는 지원할 근거가 약해서 말하자면 개정을 하게 됐다, 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그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거나 이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너무 이미,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구청장의 재량권을 남용할 수 있는, 남용이라고 하면 그렇고, 인정하는,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그런 조항을 집어넣어서 말하자면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해서 자칫 잘못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량권이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