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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28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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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이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지위 향상 조례를 처음에 제정을 할 때가 벌써 한 2017년, 18년도였으니까 벌써 7, 8년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하면서 계속,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한다, 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시설이 있지 않나, 라고 해서 매년 검토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있는 복지시설들이 나중에 "나도 해당되는데, 되는 것 같은데 왜 소외됐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방금 이제 80개소, 87개소 정도까지 검토를 했다, 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이제 수요조사를 하시겠죠, 당연히 부서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마 놓치는 시설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분명히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그때 신청하시지 그러셨어요."라고 물어보면 "몰랐죠."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민간도 모를 수 있지만 우리 복지국에 있는 여러 부서들도 우리 과에 소속되어있는 시설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호하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실 때 수요조사를 하시고 나서 부서에서만 판단하지 마시고, 부서에서는 신청서가 들어오는 그 기관만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닙니까, 적격성을.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두어서 지역에서 한 20년, 30년 사회복지를 했던 관장님들하고 해서 놓치는 시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80개소에서 87개 7개 시설이 늘어났다, 라고 지금 말씀을 더 조사를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확장된 그 정의가 이랬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 해도 7개 넘거든요, 지금 딱 봐도 이렇게 개념이 늘어났을 때는.

그래서 신청 들어오는 기관만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마시고 들어오지 않은 시설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염두하시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관장님들하고 한번, 민간 관장들하고 놓치고 있는 시설 없는지를 꼼꼼히 좀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여쭤보는 것은 이 정의가 지금 보건복지부에 소관된 시설이야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지금 행자부나 여성가족부나 그리고 보건복지 쪽에 있는 시설들이 지금 고민스러울 거예요. 당장 자원봉사센터가 포함되는지도, 청소년 시설이야 이번에 목적을 갖고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들어올 것 같은데, 보건 쪽에 시설도 들어올 수 있는지도.

그래서 다방면에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