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성근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석에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분야 및 유형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근무 여건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1호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정의 조항에 대한 인용 법령의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 제3호에서는 사회복지기관의 범위에 기타 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인정한 시설로 기관의 범위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구민 모두에게 더 나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며, 합리적인 처우 개선은 조직 운영의 효과성 증진시키는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