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복중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복중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위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사업을,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아동의 보호조치 및 민간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예산의 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각각 개인정보보호와 홍보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우선,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도모할 수 있으며, 아동의 안전한 보호조치 체계를 마련할 수 있어 베이비박스 아동이 발견되는 불행한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성동구는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과 아동을 위한 성동구 복지 정책이 강화될 것이므로 여성과 아동을 적극 보호하는 성동구가 되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