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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283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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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섯 분의 동료 의원과 함께 해주신 서울특별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성동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지역 문화와 전통, 역사에 대한 이해 및 감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운영계획 수립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해설사의 자격 및 직무, 선발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해설사의 위촉 및 해설사증에 대하여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해설사의 교육 및 운영, 예산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해설사의 배치 및 해촉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문화관광해설사가 성동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지역 문화와 전통 및 역사를 더욱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인문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