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오한석 의원 발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한석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질의·답변 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계수조정을 한 결과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에 불요불급한 기금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기금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기금 억제와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계수조정을 한 결과 당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수정의결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의결 내역 내용을 보면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 중 보행안전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1억 6,000만 원,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 중 현산공원 주변 경관석축쌓기 사업 9천 5백두대간생태교육장만 원, 연창리 무지개주유소 인근 구거 복개공사 5억 원,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중 전국바다수영대회 개최 3,000만 원,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중 군도 3호선 교차로 녹지대 정비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건에 12억 2,000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수정의결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계수조정을 한 결과 금번 예산안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